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= 재정에 대한 불복 ====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(제42조 제2항, 제44조 참조). 특히,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(제42조 제1항).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[[소멸시효|시효]]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(제44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